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2.01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
[회신]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(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)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2013.12.23. 부산시 서구 소재 토지 취득 - 2017.03.31. 부산○○지역주택조합에 양도 ※ 토지를 부산○○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토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,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0천만원 지급 ○ 질의내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등을 협의매매시 그 보상금의 총액과 관련하여 소송시 변호사 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97조 【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취득가액 가.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. 생략 2.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.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1.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가.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. 생략 다.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(이하 이 조 생략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【양도자산의 필요경비】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, 2017.2.3> 1. 생략 2.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. ~ 4.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"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6.2.17> 1.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.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.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 로 한다. 3. ~ 4. 생략 ④ 삭제 <2000.12.29>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> 1.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. 「증권거래세법」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.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. 공증비용, 인지대 및 소개비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이 조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